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19-03-28 관련링크 본문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등에 의거하여, 2019년 4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2019년 5월 1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주주로 확정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8일 주식회사 키위플러스 대표이사 서상원 첨부파일 이전글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목록